6번 근기법 제5장(여성과 소년)
6.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헌법에서도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5장(제64조~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장의 내용 말고도 앞서 살펴보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처럼 연소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다. 우선 5장의 내용 중 연소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에 따라 15세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1항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신청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그 내용은, 제2항의 신청을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게끔 하고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금지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2항의 경우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뒤에서 다루겠다.
또한,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서 정하는 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금지 직종의 범위는 아래의 별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연령을 증명하는 문서와 동의서를 모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67조(근로계약) 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게끔 하고 있다.
제68조(임금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70조제1항과 제2항제2,3호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뒤에서 다룰 예정.
마지막으로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여기까지 연소자 제5장에서 18세 미만 사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동법에서 다른 조문에 의해 금지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에 대해 부연설명 하자면, 제1항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제50조)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추가로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50조) + 12시간(제53조제1항) + 8시간(제53조제3항)=총 60시간'을 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연소자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제3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31일까지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2월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2023년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시간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한테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처벌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여성과 소년은 보호대상으로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연소자와는 달리 제2항에 따라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의 금지 직종은 아래의 별표4를 참조하면 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끔 하여, 여타 조건과 상관없이 여성의 야간·휴일 근로를 보호하고 있다. 여성 중에도 제2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특히 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연소자 관련으로 앞서 다루었음.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3항*은 앞서 보았듯이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시간외근로)* 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는 앞서 보았듯이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 근로를 하지 못 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다만 이미 공부 했듯이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이 원칙이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각 항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없어 그대로 적어보았다.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0항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1항에 따르면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해 보호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어겼을 시 벌칙규정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9조(벌칙)에 따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사용 금지)
2.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110조(벌칙)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제1항
2. 제69조(근로시간)
3.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1항·제2항
4. 제71조(시간외근로)
5.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제5항
6. 제75조(육아 시간)
114조(벌칙)에 따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67조(근로계약)제1항·제3항
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3항
3.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6항
116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66조(연소자 증명서)
2.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제9항
아... 한 장 전체를 정리하는 건 역시 쉬운일은 아니긴 해도 관련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거라.. 이런식으로 한 번 정리하면 기억하기 훨씬 쉬워서 좋은 거 같다.
답: 2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시행령 제40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 |
구분 | 사용 금지 직종 |
임신 중인 여성 |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3.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ㆍ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 다만, 의사ㆍ간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 5.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斷續)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6.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18세 미만인 자 |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