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무사 기출문제/노동법2

35번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Fe.웅 2023. 3. 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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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 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 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ㄱ: 2, ㄴ: 2     ② ㄱ: 2, ㄴ: 3     ③ ㄱ: 2, ㄴ: 6     ④ ㄱ: 3, ㄴ: 3     ⑤ ㄱ: 3, ㄴ: 6


관련 조문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풀이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 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ㅡ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항에 각호에 따라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 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ㅡ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환) 제3항에 따라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

 

 

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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