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무사 기출문제/민법

54번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2002다72385, 80도1874, 98마1817, 2007다36933, 92다24950

Fe.웅 2023. 3.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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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⑤ 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판시사항】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판시사항】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3.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판시사항】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1], [2], [3], [5] 생략

 

【결정요지】

[4]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 [3], [5] 생략

 

 

4.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판시사항】

[2]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3] 생략

 

【판결요지】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1], [3]  생략

 

 

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3] 생략

 

【판결요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2], [3] 생략

 


문제 풀이

 

①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ㆍ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ㅡ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②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ㅡ 정답,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식재한 자의 관리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에 부합한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ㅡ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④ 주물ㆍ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⑤ 주물ㆍ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24950 판결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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