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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노동법2

48번 공노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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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②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풀이

 

 

①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ㅡ 정답,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3항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안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ㅡ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2항
③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제2항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ㅡ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항
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럭) 제2항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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