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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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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근참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5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 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⑤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 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조문 제4조(노사협의회의..
49번 교노법 제2조(정의),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의2(가입 범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규약에 정함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교원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48번 공노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지만,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②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47번 노위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②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제기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관련 조문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
46번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82조(구제신청), 제83조(조사등),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관련 조문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
45번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항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④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⑤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관련 조문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44번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 조..
43번 노조법 쟁의행위, 2014다33604, 2007도5204, 90도1431, 99도4812, 91누5204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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