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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민법

72번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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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⑤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ㅡ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ㅡ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2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판시사항】

[1] 생략

[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3]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략

[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다.

[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ㅡ 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금감액청구권과 관련해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과, 민법 제572조 제3항과 제574조 후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공존한다.

 


문제 풀이

 

전항 정답 처리

① 특정물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ㅡ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감액청구권은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수량 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담보책임이다.
②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ㅡ 대법원 202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그러나 판례 해석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존재.
③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ㅡ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2항에 따라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④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

ㅡ 대법원 202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⑤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단서에 따라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할 수 없다.

 

 

답: 전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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