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관련 조문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추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풀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ㅡ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②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ㅡ 정답,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여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ㅡ 시행령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제1항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ㅡ 제86조(차입금)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ㅡ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제3항 제1호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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