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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사회보험법

85번 고보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01조(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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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01조(심리)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문제 풀이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ㅡ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2항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ㅡ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3항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ㅡ 정답, 제101조(심리)제3항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ㅡ 제101조(심리) 제1항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ㅡ 제101조(심리) 제2항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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