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②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문제 풀이
①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ㅡ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②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ㅡ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가능하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ㅡ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1항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ㅡ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면 된다.
⑤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ㅡ 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할 수 없다.
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