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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노동법2

39번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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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관련 조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문제 풀이

 

ㄱ. 공중위생사업

ㄷ. 방송사업

ㅁ. 조폐사업 

ㅡ 공익사업

 

ㄴ. 통신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ㅂ. 병원사업

ㅡ 정답, 필수공익사업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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