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9) 썸네일형 리스트형 68번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015다209347, 83다카2288, 2003다37891 6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관련 조문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 67번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84다카2093 6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 66번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87다카1836, 2002다36228 6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 ③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 조문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 65번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2006다82700, 2000다73049, 2005마1130, 2011다106136 6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관련 조문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 64번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6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②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③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 63번 민법 제373조(채권의 목적),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종류채권),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2016다52265 6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②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④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관련 조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62번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 2009다39530, 2018다221867, 2005다41818, 87다카2337, 78다1790 6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 61번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2008다42416 6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조문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 이전 1 ··· 4 5 6 7 8 9 10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