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번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관련 조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