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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무사 기출문제/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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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관련 조문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
41번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쟁의행위의 목적 ② 쟁의행위의 일시 ③ 쟁의행위의 장소 ④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⑤ 쟁의행위의 방법 관련 조문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풀이 ① 쟁의행위의 목적 ㅡ 정답,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쟁의행위의 일시 ③ 쟁의행위의 장소 ④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⑤ 쟁의행위의 방법 ㅡ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
40번 노조법 쟁의행위, 직장폐쇄, 임금 지급 의무, 2009도12180 판결, 2013다 101425 판결, 2007도5204 판결, 98다34331 판결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
39번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관련 조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
38번 노조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련 조문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
37번 노조법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4조(조정기간), 제57조(단독조정), 제92조(벌칙)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관련 조문 제53조(조정의 개시)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36번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3조(기준의 효력), 92누7733 판결, 92다45735 판결, 99다67536 판결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 ④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 인사처분을 하도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35번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 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 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 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ㄱ: 2, ㄴ: 2 ② ㄱ: 2, ㄴ: 3 ③ ㄱ: 2, 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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